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 정족수 미달로 표류 위기에 처해있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국회 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수신료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전환특별법 11조 1항 중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로 고친 것이다.
한편 이날 소위 회의에는 이재웅, 홍창선, 정청래 위원, 그리고 특위 위원을 사퇴한 정종복 위원 대신 심재철 위원이 참석해 의결했다.
소위는 지난달 29일, 30일, 그리고 지난 1일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이 세 번의 회의에 한 차례라도 참석한 위원은 이재웅, 홍창선, 정청래 위원 3명뿐이다.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정종복, 서상기, 권선택 위원 쪽은 20일 향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21일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2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6∼7배의 고화질·고음질과 티-커머스(Television commerce: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8년 02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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