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8일 공포된다. 공포 3개월 뒤인 6월28일부터는 본격적인 특별법 시행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7일 “특별법 공포에 따라 2012년 말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을 정하고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하는 등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지상파TV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업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2010년까지 TV 등 전자제품에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를 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전환 실적이 부진했으나 이제 디지털방송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가 지난 5년 간 3000억 원 넘게 투자했던 디지털 전환 일정을 최근 전면 재검토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원마련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향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안을 지난 2월 통과시키며 재원 지원 조항을 일부 손질하기도 했다. 특별법 11조 1항 중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로 고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열어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6∼7배의 고화질·고음질과 티-커머스(Television commerce: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청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8년 03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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