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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시청자 속여 요금 인상한 케이블 ‘철퇴’


방통위,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광고' 씨앤앰-CJ헬로비전 등 33곳 제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허위과장 영업을 한 케이블 방송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ㆍ과장 영업과 관련해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TV 등 2개 사업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CJ헬로비전 중앙방송 등 9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나머지 22개 사업자는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허위ㆍ과장 영업과 관련해 사업자들에게 수차례 행정지도 ?제재 조치를 통해 자율개선 촉구를 했지만, 최근 1년(2010년7월~2011년6월) 조사에서 따르면 33개 SO 총 144건이 동일한 시청자 불만으로 발생했다.

불만유형은 △‘국가정책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므로 단시일 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디지털로 미전환시 TV 시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해 전환유도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도 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거나 무료체험 한다’고 안내한 후, 종료 시점에 가입자의 동의 없이 요금 부과 △설비 점검을 이유로 가입자 댁에 방문해 디지털 시청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시장은)나빠질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이용자 보호)조직을 보강하든지, 사전에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처분 내용은)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인데, 방통위가 망신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일선에서 영업 사업들의 과당 경쟁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재희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장실로 전화를 걸어 온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에 사는 한 어르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전 위원장은 “(이 어르신은)케이블 TV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7700원짜리 케이블 TV를 보고 있었는데 씨앰앤 소속 직원이 찾아와 디지털 TV를 시청하기 위해 셋톱 박스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다”며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받고 시청하는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시청료가 1만8000원으로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분은 ‘본인이 직접 회사에 항의해서 할인 받았다. 하지만 다른 유사 사례로 피해 받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막아달라’고 하셨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은 혹시 각 케이블 텔레비전 공급업체, IPTV 공급업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내용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와 같이 편법적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주시고 같은 사례가 없었는지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7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 관련 시청자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 CS센터는 상시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과 관련한 시청자 불만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며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CS센터 (국번없이 1335)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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