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만가구 아날로그 TV 무용지물… 저소득 계층 아닌 전 가구 완전 보상해야
아날로그 TV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 자신의 재산인 아날로그 TV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A씨와 같은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아날로그 방송 중단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오는 2012년 12월 31일 기존 아날로그 TV방송을 이용해 TV를 시청하고 있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TV와 부속된 수신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는 헌법 제13조제2항과 제23조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최선욱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정책실장은 1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주최 토론회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명확한데 반해 보상은 행정부에 상당히 위임되어 있다”며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용제약의 대상이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하는 국민 모두에 해당됨에도 보상의 대상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저소득층에 제한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149만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TV와 방송 수신설비가 무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7월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TV를 설치하는 모습이다. 최 실장은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의 정도는 헌법의 체계적이고 통일적 해석과 각국의 사회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헌법상의 정당보상규정 중 상당보상설은 재산권의 충실한 보상에 미흡할 수 있고 절충설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재산권 침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음으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자들은 내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방송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 수신기기(DTV, 컨버터, 안테나 등)를 갖추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련 수신 설비를 디지털화 해야지만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에 따르면 기존 지상파 TV 방송을 수신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221만 가구 중 최소한 149만 가구가 소유한 아날로그 TV와 수신설비가 디지털 정책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최소비용은 컨버터 구입(7만원)과 안테나 개보수(9만원 이상) 등 16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50%를 포함해 지상파 직접 수신 일반 가구에 대해 디지털컨버터의 경우 정부지원 3만원+자가부담 3만원, 안테나 개보수에 정부지원 1.5만원+자가부담 1.5∼8만원의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르면 시청자 지원조항에 시청자에 대한 홍보나 일반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한해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실장은 디지털 전환은 공공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보상의 대상을 소득 수준을 고려한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디지털화가 되면 더욱 편리해져야 하는데 컨버터는 취약계층과 고령층에게 오히려 불편한 시스템”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자꾸 지원 대상을 나누다보니 솔로몬의 지혜가 생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 역시 “디지털 전환은 개인의 재산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린다”며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상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하면 아날로그TV가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쓰레기 비용만 내게 된다”며 “흑백-컬러 전환과는 전혀 다른 재산권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개인 재산에 대해 헌법상 침해를 해놓고, 보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위헌이고 혼란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2013년 경에는 다시 아날로그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재미있는 판례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통신 서비스 사용자는 3G, 4G로 전환하고 있지만 2G 이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를 끊지 못한다”며 “그런데 방송 서비스 사용자는 ‘우리가 이 시간 부로 방송을 끊으니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 개개인에게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라며 “돈을 일관적으로 지급하는게 보상이 아닌 디지털 전환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이 아닌 피해가구에게도 완전한 보상은 아니지만 상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진·정상근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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