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방통위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난시청 해소도 의무화
지상파방송사가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설비를 구축하지 않거나 2012년 12월31일까지 아날로그방송 병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디지털방송 전환 의무 및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 실무진은 오는 7월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재조치 순서는 먼저 방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방송국 개설허가가 취소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지상파방송사 쪽에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맞춰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토록 했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 홍보와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의무화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9년 5월 3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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