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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지상파 재송신 갈등 법정행 임박

방송 3사, 다음 달 초께 특정 SO 상대로 형사 소송 절차 밟을 듯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이들의 디지털방송 채널을 재송신하고 있는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 저작권료 지급 관련 갈등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28일 지상파사와 MSO 등 해당 당사자 양쪽에 따르면 소송 절차를 밟기로 지상파 3사가 최근 합의했으며 소송 방식 및 대상, 법적 대리인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3사간 협의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각사 사장 결재까지 완료되면 빠르면 다음 주 중, 늦으면 그 다음 주 초께 MSO 가운데 한 개 사업자를 골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으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디지털 전환율이 업계 최고 수준인 CJ헬로비전 양천방송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방송 송출 금지 가처분 신청 형태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게 지상파 쪽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양쪽이 지난해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채널 재송신 유료화 여부와 대가를 놓고 벌인 협상 과정에서 지상파 쪽은 디지털방송이 아날로그방송과 달리 난시청 해소와 관련이 없는 만큼 SO들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MSO 쪽이 지난달 공문을 통해 “지상파의 디지털방송 재송신은 시청자를 위한 수신권 연장인 만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최종 답변을 지상파 쪽에 전달하면서 결국 협상은 파국을 맞았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mediatoday.co.kr
2009년 7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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