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5대 MSO에…19일까지 적절한 회신 없으면 22일 법적조치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HCN·CMB 등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쪽에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저작권 법적대응 공문을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상파 3사는 공문에서 저작권 침해 후속조치에 대한 회신기한을 오는 19일 오후 6시로 못박으며, 전향적이고 유의미한 회신이 없을 경우 오는 22일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MSO 쪽에서 디지털케이블 상품을 통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재송신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에 불가피하게 MSO 쪽을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8조(공중 송신권), 84조(복제권), 85조(동시중계 방송권)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앞서 MSO 쪽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상파 쪽에 따르면, 지상파와 케이블 쪽은 각각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내세워 지난 2008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관련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이 달까지 각 지상파와 MSO간 협상을 벌였지만 이 역시 진전이 없었다. MSO 쪽은 그동안 난시청 해소라는 명분 등으로 지상파 재송신을 해왔으나, 지상파 쪽은 디지털 전환 이후까지 재산권 침해문제를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번 공문에서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지난 4월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등 IPTV제공사업자들이 MSO 경우와 비교하며 지상파 채널 전체를 필수설비로 규정해달라거나 무료로 내보내게 해달라고 정부여당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지상파 쪽은 관련주장을 부당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9년 6월 1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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