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지상파, 주파수 반납에 전파사용료까지 내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송용 주파수(698~806㎒)를 2012년 디지털 전환 이후 내놓는 데 이어 사용하는 대역의 전파사용료까지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 지난 18일 공개했다.
방통위는 이 계획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송용과 통신용 주파수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서비스의 특수성,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통신용 주파수와의 관리 형평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심사할당을 통해 주파수를 배정 받고 별도의 주파수 이용대가나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지상파 방송사 쪽에 전파사용료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해 왔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구 오프콤(Ofcom)이 지난 2004년부터 방송용 주파수에 행정적 유인가격(AIP,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을 적용하겠다고 논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나, 전문가들은 국내 현실을 반영한 다른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방송통신업계 전문가는 19일 “수신료로 재원을 확충하는 KBS는 준조세인 수신료로 AIP라는 공적 기금을 조성하라는 것이기에 논리모순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남는 것은 MBC 등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상파 방송”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번 계획은 지상파 쪽에 공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강제하는 흐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최시중 위원장의 화법을 빌자면 ‘MBC를 비롯한 상업적 재원의 지상파방송사가 정명(正名)을 찾아야할 때’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지난달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유료가입자를 기본으로 하는 통신사업자와 무료시청자 대상의 지상파방송사의 사회적 역할 차이를 인식하고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 쪽에서 역으로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연말과 올해 초 “MBC의 정명(正名)은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지상파 방송사 쪽에 호재로 작용할 ‘주파수 용도 자율성 확대’라는 계획도 있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파수 허가 할당 시에 용도와 기술이 정해지면 이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를 바꿔 주파수를 가져간 사업자가 할당 당시와 다른 사업을 해도 관여치 않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산업·과학·의료용 주파수 등 비허가 대역에서 용도를 자율화하고, 허가대역에서도 전파정책 목표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용도자율화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멀티모드서비스(MMS·다채널방송) 도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문제는 AIP까지 물고 나서 MMS를 운용할 자금 여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방통위가 이번 계획에서 차세대 지상파DMB와 다시점3DTV, UHDTV(초고화질TV) 등 차세대 방송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관건은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19일 “이동통신에서의 초광대역 등 통신이건 방송이건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방통위는 밝혀야 할 것”이라며 “차세대 지상파DMB도 기존 광고시장을 나눠먹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확보 방안이 없으면 서비스 활성화는커녕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의적 전파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공유주파수대역 확보문제로,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전응휘 이사는 “이번 계획에서도 방통위는 경매제나 허가대역에서의 용도자율화 도입만을 발표해 허가받았거나 허가받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여타 경쟁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공유주파수를 이용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거론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방송통신 전문가 역시 “미국 FCC나 영국 오프콤처럼 특정 대역을 공적 소유의 주파수 대역으로 남겨 여러 사업자에게 개방하라는 것은 유의미한 주장”이라며 “그러나 방통위가 설비경쟁에서 서비스경쟁기조로 나아갈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9년 5월 2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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