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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한나라당 언론법 개정안 발의 이박

한나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포함한 언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확정해 야권과 언론계 안팎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에는 언론지원 기관 통폐합, 신문사 및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등 언론계의 큰 틀을 다시 짜야하는 민감한 현안들이 포함돼있어 조중동 등에 대한 보은 성격의 미디어정책과 함께 언론장악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특별법개정안 등 언론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조만간(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총신위원회(문방위) 위원들은 방송·통신 관련 법안 비공개 설명회도 열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처리로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무리수를 두지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은 “아직 확정된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고, 나위원장도 발의 내용에는 함구했다.

언론법 개정안 가운데 신문법과 관련해서는 위헌 판결 부분 및 신방 경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은 통폐합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의 방송 진출도 허용하게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 및 보도채널의 각각 49%까지 지분 보유 △외국인의 경우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 편성 채널의 20% 지분 허용등이 포함됐다.

방송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2년 뒤 승인을 받게 된다. 포털, IPTV, 인터넷 뉴스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디지털전환관련특별법안에는 2012년까지 디지털TV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문방위는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4(한나라당)대 3(민주당)대 1(비교섭단체)로 법안소위를 구성한 바 있어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문방위 민주당 간사는 신방 겸영, 외국 자본의 언론 지분 소유 등 여론 다양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요소가 있다 며 여론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한나라당의 안은 종속적인 언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안이 현실화하면 미디어 전체를 소유하게 된 재벌과 보수 족벌신문이 정권의 잘못, 정권유착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민들로 하여금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 뻔한 만큼 국민들이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안경숙 기자
2008년 12월 0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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