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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2013년 방송 디지털 전환, 탄력 받는다

디지털TV법안 본회의 통과…야당, 4월 국회서 대안법 추진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특별법(디지털TV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법을 추진 중이라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15명 중 과반수 찬성(찬성 157명, 반대 54명, 기권 4명)으로 디지털TV법(대표발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 본회의장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대표발의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도 의원 211명 중 과반수(찬성 144명, 반대 64명, 기권 3명)가 찬성해 통과됐다. 또 정보통신망법(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통과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은 금명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저작권법과 디지털TV법이 이날 통과됐지만,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저작권법과 디지털TV법을 다시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저작권법의 경우 △신설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행정권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점 △불법 복제물 관련 누리꾼의 인터넷 계정 정지, 인터넷 게시판 정지 등이 신설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내용이 담긴 점이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변재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TV법의 경우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디지털 방송의 국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LG 삼성 등 가전 업체에도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부여하는 디지털TV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디지털 방송전환시 국가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에 차상위계층, 시각·청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까지 확대하도록 명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전까지 디지털TV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부과금을 징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2009년 4월 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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