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지난해 “세월호 참사”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난안전망과 더불어 재난·긴급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 등에서 재난·긴급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8월 4일 미래부 고시로 개정되었다.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재난방송 수신을 위해 지하대피소 등 지하층으로 설비대상 확대(제3조의 2 신설)☞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로 지하층 내에서 휴대폰으로 DMB 시청 및 승용차 내에서 FM라디오 청취가 가능함에 따라 방송설비 유지·관리 확인 가능
○ 모든 방송설비전원은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 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④항 신설) ○ 세대단자함에 MA용과 케이블용 분배기 각각 설비(제3조의 2 ⑤항 신설) |
■ 추진경과
○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이하 DTVKOREA)는 지난 디지털전환 이후로 난립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수신설비 개보수 사업과 함께 공동주택 수신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규제 등을 담은 지상파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법령 제개정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 왔다.
○ 지난 2013년 8월, 미래부장관에게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 방안”을 요청한 이후, 2014년 3월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도 재난방송 수신 설비 확대 추가건을 건의 하였다.
○ 미래부 공동연구반 운영과 관련 정부부처 등과의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협의, 그리고 시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국토부, 국무조정실,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다방면의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등을 통해 지난 5월 18일 행정예고 되었 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8월4일 고시개정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발표된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는 8월5일부터 시행되어, 신규 건축물의 허가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공동주택의 사후관리, 즉 유지관리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법령과 개정안이 포함 되지는 않았지만 지하망에 대한 재난방송용 수신설비 확대와 전원설비 추가 등은 앞으로 UHD차세대 방송용 설비를 포함한 지상파 플랫폼망 구축에 고무적인 사항 이라 할수있다.
이번 고시개정을 바탕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범국민적 혜택과 지상파 직접수신율 향상을 위해 DTVKOREA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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