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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선 아파트의 방송수신용 내부선로 관리원칙

분리배선 아파트의 방송수신용 내부선로 관리원칙

2004년부터는 <방송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가 층별 장치함까지 분리배선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203.9.3.) 제19조(설치범위) ②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2개의 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1개는 유료 가입자용/1개는 무료 20개 채널 제공용)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는 “2개의 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을 이 법(주택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주택법 제42조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

또한 입주민들은 유료가입과 무료시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방송용 내부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신속히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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