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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시청 설비 관련 유권해석 안내

2004년부터<방송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가 층별장치함까지 분리배선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공시청_유권해석자료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2003.9.3.)

 

제19조(설치범위) ②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2개의 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개는 유료 가입자용, 다른 1개는 무료 20개 채널 제공용 등)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을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 KBS 질의(2012.8.14.)

 

공동주택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설비를 개보수 할 때 하나의 배선은 <공동수신 안테나시설>로 개보수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러한 원칙을 어기고(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등으로)  두 개의 선로를 모두 유선방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제재 조치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답변(2012.8.21.)

 

 

두 개 선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시에 따른 용도가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라면, 두 개의 선로 모두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을 이 법(주택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42조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주택법 시행령 제82조 참조, 장기수선 계획 관련 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주택법 제59조제1항), 상기주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용 배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바와 같이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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