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현재 할당받는 TV수신료 배분율 3%(현행 월 2500원 기준 월 70원)로는 사교육비 절감, 평생교육 등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할 시 EBS에 대한 배분율을 15%(월 600원)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용섭 사장은 2일 서울 도곡동 EBS본사 대회의실에서 TV수신료 현실화 기자회견을 열고 “EBS가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지난 35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TV수신료의 인상과 함께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 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KBS에 90.5%(2262원), EBS에 2.8%(70원)이 배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KBS와 EBS를 대신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징수수수료로 6.7%, 즉 168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신료 배분 결과 KBS는 총 5494억원, 한전에는 407억원, EBS에는 170억원이 배분됐다.
KBS이사회는 지난 2013년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 EBS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에서 5%(467억원)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2월 “KBS가 사교육비 절감 책무를 이행하려면 EBS 지원 비율을 7%(654억원)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하면서 EBS 수신료 배분율 상향 조정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EBS는 EBS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 등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50% 가까이 늘어나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TV수신료 배분비율이 15%로 증가할 경우 EBS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존 6%에서 34% 수준으로 증가하며 특별교부금 등 기타 공적재원과 합치면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비중이 48.1%로 늘어난다.
EBS는 배분비율이 15%(월 600원)로 늘어날 경우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시간 광고 100% 축소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화 △EBS 메인사이트 유료 VOD·AOD 다시보기 서비스의 무료화 △EBS 지상파 다채널 교육방송 실시 △EBS 지상파방송의 신규제작 본방송 편성 확대 △EBS 교재 정가 동결 유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BS는 수신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EBS가 배제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KBS이사회에서 TV수신료 인상에 관한 내용을 의결해 방통위로 제출, 방통위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결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신용섭 사장은 “우리도 TV수신료 한 주체”라며 “TV수신료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한 축인 EBS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U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아날로그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중소기업, 해외 브랜드, 해외 직구 등) UHD T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