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위약금 장사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6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위약금을 이용기간 기여도에 따라 감소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발표한 결합상품 위약금 제도개선안은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설치비 면제 반환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약정․결합 할인 반환금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감소하도록 산정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위약금 제도 개선은 이용자에게 희소식이다. 할인 총액은 유지하되 제공받는 정보가 많아지는 덕에 선택권은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위약금이 줄어드는 만큼 할인폭이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방통위와 미래부는 ‘공짜마케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결합상품 특별약관을 만들고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계약서, 요금고지서에 상품 별 할인율과 할인금액을 명시하도록 강제했다. 두 부처는 표준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가입과 해지 절차를 개선하며, 사업자에게 결합상품 관련 비용과 매출 자료를 6개월마다 제출받고 결합상품 경쟁상황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합상품 종류가 많고, 사업자들마다 차별적인 결합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통위 허원제 부위원장은 “4가지(방송/인터넷/집전화/이동전화) 상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다. 대외적으로는 할인액을 밝히더라도 내부회계 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잣대가 없다”며 회계분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별 할인율을 못박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케이블업계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한 ‘구성상품별 요금 비중, 즉 공정가치에 따른 동등할인’이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케이블협회는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통합방송법(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추진 과정에서 회계분리와 검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는 콘텐츠의 황폐화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비용과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전체 생태계의 재원 흐름이 불명확해져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까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익 국장은 이어 “정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하거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미래부가 사전에 사업자에게 근거를 제출받아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방통위는 사후에 사실조사를 통해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용약관 인가, 신고 과정에서) 사업자가 근거를 제시하는 절차를 통해 할인율 격차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동등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를 세분화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CJ헬로비전(대표이사 김진석)과 티브로드(대표이사 김재필)는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뜰폰+케이블방송 결합상품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 사업을 하지 않는 SO에 대해서도 이동통신3사와 함께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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