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와 catv업체의 이상한 논리로 자체공청을 제거하고 자질구레하게 떠벌려 설명해논 민원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가봉인가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 단체 가입은 입주자 분들 80% 이상이 동의가 있을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와 케이블업체 간의 거래로 시청권 피해를 받으셨다면 방송통신위원회(국번없이 1335번)로 민원 제기 가능하십니다. “”
나는 이런답변 들을려고 글을 쓴게 아니고 DTV KOREA에서도 위에 이런 내용을 시정하는데 많이 힘을쓰고 개선한다고 들었는데 결론은 한줄 –방통위에 민원제기하라는 —
그럼 뭐하러 민원을 썼는지 제자신이 쑥스럽네요
전혀 보템데는 성과 이득이 없네요.
수고 많이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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