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군문주공2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3년전에 이사 왔는데 벽에서 나오는 공청안테나 단자에 티비를 연결해보니 볼 수 없을 정도로 티비가 안나와서 한달에 얼마씩내고 아이피티비로 디지털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피티비 3년 약정이 끝나고 공청만 보려고 해서 안테나 선을 연결해 봤는데 3년전하고 똑같이 못볼 정도로 지지직 거리네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해보니 올해안에는 할 예정이라는데 정확한 계획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천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아직도 3년전하고 똑같이 티비수신이 제대로 안되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티비수신료가 너무 아깝네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단지에서도 안테나 선만 꼽으면 디지털방송이 수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티비도 볼수없을정도로 지지직 거리면서 나오는데 티비수신료는 왜 걷어가는지도 속터지네요. 누가 걷어가서 어디에 쓰이는지도 의문이구요. 아무튼 궁금한거는 동주택에서 올해안에 디지털방송 공청설비를 안했을때 법적으로 물을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무 책임이 없다면 우리아파트 1단지, 2단지 합쳐서 2천세대 넘어서 한달 수신료 오백만원정도인데 수신료 청구하지 말고 그 돈 모아서 안테나 세우자고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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