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의 경우 dtv안테나 설치 의무인가요? 권고인가요?
앞으로 아날로고 방식은 종료되고 이제 지상파 시청할수 있는건 dtv안테나 뿐이지 않나요?
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시청 안테나 설치는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dtv안테나가 유일한 공시청 안테나가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대부분 케이블을 보고 있으니 효율성이 떨어져 공동설치 않한다고 하니 개별 설치하여 보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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