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입주민만 계약 적용..강제징수 관행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열어 케이블TV 수신요금의 강제징수 관행을 개선하고 공청시설 보전을 통한 지상파TV 시청권의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이 발효한 뒤 이사를 와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가구는 단체계약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할 방침이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가입자와 유료방송사업자(SO)가 방송서비스 범위, 수신시설 설치내역, 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 형태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주로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에 대해 단체수신 계약이 이루어진다.
현재 전체 103개 SO가 확보한 가입자 가운데 23.1%, 수신료 가운데 12.8%가 `단체수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당초 단체수신 계약은 SO들로선 대규모 가입가구를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선 난시청을 해소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으나 최근엔 개별해지가 어려워 채널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단체수신과 개별수신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문제와 함께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아파트 단체수신 계약 실태를 추가로 파악, 이달중 방송사업자, 관련 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인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는 또 시청자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 지적돼온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부과, 채널 티어, 디지털 전환영업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2009년 2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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