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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디지털방송 바뀔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지원

지상파 방송이 2012년 디지털방식으로 바뀔 때 디지털 컨버터와 같은 수신장비의 설치 비용 등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일단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명, 차상위계층 212만명 등 모두 2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날 의결한 시행령 최종안은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이번 시행령에 넣지 못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저소득층 시청행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시행령을 개정할 때 다시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로는 모법인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달께 출범할 예정인 디지털전환 추진 기구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과 시기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후 개정을 전제로 일단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이번 시행령에 넣지 않기로 했다”면서 “일부 이견이 있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 산하 기관으로 방통위원장이 정한 상임위원 중 1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시행령 초안에는 20명으로 했으나 이를 2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부담을 감안해 초안에 포함됐던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항은 삭제하지만 지원기관 지정 근거는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초까지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DTV코리아가 내달 발족할 예정이다.

이 법인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알리고, 디지털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원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2008년 06월 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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