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서비스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와 협의해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과 국적취득 사실 증명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취약계층 중에 아날로그 TV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경우 디지털 변환장치를 무상으로 주거나 디지털 TV 구매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 국적취득사실증명 등은 종전에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수수료 1천원을 내고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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