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등 디지털 방송장비가 관세 감면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디지털 방송장비 품목 수를 53개에서 36개로 줄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17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엔코더, 텔레비전 카메라, 라우터 등 36개 품목은 50% 관세 감면이 지속된다.
정부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까지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방송제작 및 편집용 장비, 송수신 설비 등 53개 품목에 대해 15억 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재정부는 국내제작이 가능한 장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방송장비 제작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2009년 4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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