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HD프로그램 편성 및 이행계획 수립 등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 전환 의무 및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7월 개정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개정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맞춰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을 의무화했다.
또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예정된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실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했다.
방송사들이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구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거쳐 최대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2009년 5월 3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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