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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파수 할당땐 사업 경쟁상황 고려된다

앞으로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할때 주파수의 특성,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 상황 등이 고려되고 휴대용 무전기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공고시 할당 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지난 6월 13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 추후 주파수 배분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과 해당 기간 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이동통신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저주파수(700-800㎒) 재할당과 향후 4G(세대) 주파수 신규 배치에 적용돼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 등 특정사업자의 주파수 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파수 이용권 양수.임차시 필요한 사후승인을 사전 승인으로 바꿔 양수.임차계약때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설치공사가 필요없고 혼신 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의 개설절차를 신고제로 완화, 이용자의 허가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시설자의 부담완화 차원에서는 22개 무선국 가운데 17개에 대해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 취득 과정이 비슷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연계된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키로 했다.

유경수기자 yks@yna.co.kr
2008년 09월 2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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