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처벌규정 등을 마련해 디지털화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디지털 전환이 2012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거나방송 재허가와 연계,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미디어특위 소속 한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연말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2012년까지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서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준의 선언적 규정만 있다.
또 이러한 강제규정만 둬 정부가 독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방송사, 가전사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방송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식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TV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셋톱박스를 지원하고, 방송사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융자지원 등의 간접지원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방송사 설비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까지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2008년 11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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