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10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때까지 벽에 달려있는 공청안테나로 시청을 하였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보니
TV가 안나오길래 다음날에 관리실에 문의해 보니 번개때문에 소수의 세대가 시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세대 때문에 거액이 드는 수리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번개 친 후에 스펙트럼의 실내안테나를 사용해서 6개 채널을 시청하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작년 가을부터 채널이 OBS만 잡혀서 도저히 시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TV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여서 유선방송 신청하기도 뭐하고… 약정이란 거 때문에 참 난감해서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번개가 쳐서 고장이 났다면 대다수의 세대가 안나와야 정상인거 아닌가요? 혹시 유선방송측하고 짜고 일부러 공청을 끊은건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고장이 났다고 해도 그런거 유지보수하라고 관리비를 내는건데… 혹시 오피스텔 건물도 공청시설 유지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요? 지금은 그나마 옷걸이 안테나로 OBS하나 보고 있는데 참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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