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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천정배 의원, 가전업체에 `디지털전환 비용` 부과 추진

개정법률안 발의..디지털TV 판매금액 일부 환수
디지털전환기금 조성·아날로그 종료일 재지정 가능 등도 포함

천정배 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 대형 가전업체들에 대해 방송 디지털 전환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2년 말 디지털 완전 전환의 최대 수혜자가 대형 가전업체이어서 판매금액의 일부를 환수해 소외계층들의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한 재원마련에 쓰겠다는 취지다.

또 지상파와 케이블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전환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천정배 의원실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디지털방송 전환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등 대형 가전업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므로 이들의 디지털TV 판매금액 중 일부에 대해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수입은 소외계층들의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방송사들이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마련을 위해 디지털 전환기금(가칭)을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천 의원실은 특히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6개월마다 추진상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이 2012년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과 65세 이상 노령자들이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비나 기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천 의원실은 “이번 발의안은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디지털TV 시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방송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는 생각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천정배 의원 발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관한 개정안(약칭) 주요 내용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여론조사(또는 공청회) 통해 시청자 의견 수렴 ▲국회에 6개월에 1회 이상 디지털 전환 실태보고 ▲정부가 주파수 변경시 안테나 교체 등에 대한 한시적 보상 규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6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설치 및 기기비 차등 지원 ▲디지털 전환 촉진위해 가칭 디지털전환기금 설치 ▲디지털TV 생산업체의 판매금액에 대한 부과금 ▲ 방송보조국 개설 지원 ▲ 디지털 전환 추진 상황에 따라 아나로그 방송 종료일 재지정 건의 등

임종윤 기자 boongam@edaily.co.kr
2009년 3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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