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아날로그TV 방송종료에 따른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2년 아날로그TV 방송종료에 따른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지상파TV 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 전자제품에 관한 고시` 시행을 의결했다. 지상파 디지털튜너는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에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TV 제조·수입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지상파TV 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에 대해 반드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는 제품을 생산·수입해야 한다.
해당되는 전자제품은 ▲TV수신카드가 내장된 컴퓨터 ▲수신카드가 내장된 모니터 ▲컴퓨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TV수신카드 ▲TV신호를 수신하는 녹화기 ▲신축아파트에 홈네트워크기기와 연동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주방·욕실용TV 등 지상파TV 방송신호 수신이 가능한 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TV수상기는 화면크기가 63Cm(25인치) 이상인 경우 2009년 1월1일부터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2010년 1월1일부터는 화면크기가 63Cm 미만인 경우에도 디지털튜너 내장이 의무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날로그TV 방송수신용 TV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은 2012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후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수신이 곤란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시 디지털전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판매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09년 10월 13일 (화)
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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