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5개사에 디지털전환율(당해년도 6월말 기준)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등의 공통조건 및 각사별 개별조건을 적용해 승인했다.
재허가 기간은 향후 5년 간이다. 이번에 재허가를 받은 SO는 다음과 같다.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서울 도봉구, 강북구) ▲티브로드낙동방송(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티브로드남동방송(인천 남동구) ▲티브로드동남방송(부산 남구, 수영구) ▲티브로드동대문방송(서울 동대문구) ▲티브로드새롬방송(인천 서구) ▲티브로드서부산방송(부산 서구, 사하구) ▲티브로드서해방송(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티브로드전주방송(전북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씨앤앰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서울 구로구, 금천구) ▲씨앤앰노원케이블티브이(서울 노원구) ▲씨앤앰동서울케이블티브이(서울 성동구, 광진구) ▲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서울 마포구) ▲씨앤앰북부케이블티브이(서울 성북구) ▲씨앤앰서서울케이블티브이(서울 서대문구) ▲씨앤앰용산케이블티브이(서울 용산구) ▲씨앤앰송파케이블티브이(서울 송파구) ▲씨앤앰중랑케이블티브이(서울 중랑구) ▲씨앤앰중앙케이블티브이(서울 종로구, 중구) ▲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서울 강남구) ▲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인천 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경남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 함안군, 의령군)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씨제이헬로비전(서울 양천구) ▲현대에이치씨엔(126560)동작방송(서울 동작구) ▲현대에이치씨엔서초방송(서울 서초구) ▲현대에이치씨엔부산방송(부산 동래구, 연제구) ▲씨엠비광주방송(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서울 영등포구) ▲남인천방송(인천 남구, 연수구) ▲강원방송(강원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광주 동구, 북구)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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