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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부, 17개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제외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컴퓨터그래픽장비와 모니터 등 디지털 방송장비 17개 품목을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디지털 방송장비는 53개에서 36개로 축소된다.

정부는 방송사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제작이 가능하거니 수요가 미미한 17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조치를 통해 국내 방송장비 제작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엔코더와 텔레비전 카메라, 라우터 등 36개 디지털 방송장비의 경우 종전대로 관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오상용 기자 thugoh@edaily.co.kr
2009년 4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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