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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상파도 통신처럼 철탑 함께 쓴다..난시청 줄어들 듯

지상파도 통신처럼 철탑 함께 쓴다..난시청 줄어들 듯

방송에도 통신처럼 ‘설비공동활용’ 도입
스카이라이프 가입 안 해도 산 속에서 지상파 시청 추진..법개정 이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공짜로 지상파 방송만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가구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KBS, MBC, SBS, EBS 등의 DTV커버리지(수신율)이 95.8%에 불과해 절대 난시청 가구만 해도 53만 명에 달했지만, 정부는 지상파방송사 간 철탑 공동사용과 아파트 옥상 등의 지상파 수신 증폭기 설치 규정 완화로 2017년까지 수신율을 선진국 수준인 9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위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상파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절대 난시청 가구를 위해 법(디지털전환특별법)에 지상파방송 위성활용 의무를 넣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에도 통신처럼 ‘설비공동활용’ 도입

통신의 경우 상호접속제도나 필수설비공동활용 제도를 통해 전주나 관로를 지배적사업자(KT)뿐 아니라 후발 사업자들도 함께 쓰면서, 설비 사용대가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방송의 경우 지배적사업자라는 개념이 없는데다 KBS의 송신소 철탑을 타 사업자(MBC, SBS 등)가 함께 쓰는데 있어서도 대가기준이 없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이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 등을 위해 주파수를 더 달라고 이야기 하려면, 그 전에 수신율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철탑 공동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통신의 설비제공제도를 방송에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대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줬으며, 이 결과가 나오면 지상파방송사들의 철탑 송신소 공동사용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시장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만큼, 3사 모두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미래부는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되는 수신 증폭기와 관련, 주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보편적서비스 접근권이 명시돼 있어 소유자나 점유자가 반대해도 장비 설치가 가능하지만, 방송은 그런 공익성 규정이 없다. 이를 법적으로 보완해 도시의 난시청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스카이라이프 가입 안 해도 산속 절에서 지상파 시청가능

지상파 방송 송수신 장비의 공동사용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방송 절대 난시청 가구 53만 명이 있다. 절대 빈곤층에 속해 유료방송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이나 가구 등이다.

지금은 디지털시청100% 재단 등이 KT(030200)(37,900원 250 -0.66%)스카이라이프에 셋톱 하나당 20여만 원을 주고 위성으로 지상파를 내보내고 있지만, 매년 사업자 간 계약 관계에 묶여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절대 난시청 가구도 유료방송 가입 없이 지상파 채널 최소 5개는 볼 수 있도록 무궁화위성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T스카이라이프 등은 절대 난시청 가구에 대한 숫자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 유료방송 가입자를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중앙전파관리소 등에서 난시청 문제로 KBS 수신료 면제 지역으로 정한 곳을 중심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무리 오지에 살아도 최소한의 방송서비스는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정책협의체’를 발족, 7월부터 매분기 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에는 정한근 방송진흥정책관, 이종옥 KBS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 석원혁 MBC 디지털본부장, 박영수 SBS 기술담당 부본부장, 김석태 EBS 융합미디어본부장, 양동모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국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진종철 디지털시청100%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2013-06-18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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