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씨앤앰 구로금천TV 등 2개사에 과징금 부과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디지털 전환관련 허위·과장영업행위로 시청자들의 불만을 유발한 33개 케이블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TV와 울산케이블TV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씨앤앰 마포케이블TV와 CJ헬로비전 중앙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043890) 등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2개 사업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허위ㆍ과장 영업과 관련, 수차례 행정지도 및 제재조치를 통한 자율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33개사에 총 144건의 동일한 시청자 불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TV시청이 불가능하다거나 요금인상이 없다는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시청자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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