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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5일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등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의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마치고 동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무선국 검사제도 간소화,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 개편 등을 위해 개정된 전파법('10.7.23공포, '11.1.24 시행)의 시행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11년 이후에 할당하는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1년 1월 24일부터는 일부 무선국 준공검사시 표본검사제도가 시행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형(유·무선기기, 정보기기)에 구분없이 통합 인증제도인 적합성 평가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파수 경매시 헐값낙찰방지 등을 위해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의 특성, 동일·유사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최저경쟁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를 위해 표본검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전파혼간섭 우려가 낮은 광중계기지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비율을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로 하고, 불합격율이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09년 준공검사를 받은 광중계대상 기지국을 기준으로 볼 때 표본검사 적용으로 시설자는 연간 약 4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인증제도가 유·무선기자재 유형과 상관없이 기자재의 위해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적합등록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항행에 혼·간섭을 일으키거나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하여 인명안전 및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는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외 기자재는 “적합등록”을 하도록 하되 사용범위 및 용도가 한정되어 전파환경 위해 가능성이 미미한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기자재는 자체시험만으로 “적합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개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DMB)의 대상을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DMB보조국과 지하터널 내에 설치되는 지상파DMB보조국으로 확정함으로써 DMB사업자는 향후 재허가시 약 9억원의 허가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지상파DMB 약 2억원 – 1,770국, 위성DMB 약 7억원 – 9,627국)

그 외, 현재 5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 무선국 중 홍수 예·경보, 조난구조, 소방용 무선국 등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에 대해서는 원활한 성능이 유지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기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의결을 마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전파법과 동일하게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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