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수신기기(안테나 등)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업체와 공동 주택용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업체 등록기간이 지났지만 저희 업체가 늦게 공지사항을 보았습니다.
현재도 업체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가능여부를 이메일로 확답 부탁드립니다.
저희업체는 (주)오성정보통신이며, 설치가능지역은 경북 포항시 전지역,영덕,울진지역입니다.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는 010-3815-4500 054) 262-9000
안내 말씀 드립니다.
DTV KOREA(한국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 협회)가 현재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일반 주택용 수신기기(안테나 등)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업체와 공동 주택용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업체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코자 하오니,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연장 기간 : 2011.12.01~12.30
□ 대 상 : 공동 주택용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단독 주택용 지상파 TV 수신기기를 판매하는 업체
단독 주택용 지상파 TV 수신기기를 설치하는 업체
□ 작성 방법
1. DTV KOREA 홈페이지에 접속함(www.dtvkorea.org)
2. 공지 사항 내 업체가 작성하는 양식 내려 받음
2. 온라인 Q & A 메뉴 선택함(메인 화면의 하단 오른쪽)
3. ‘공동 주택 수신’ 메뉴 선택한 뒤 작성 및 양식 첨부
– 문서 제목 :[지역 명 – 행정 구역 상의 시, 읍, 군 단위] + 업체 명
예: [서울] 000 통신공사; [진주] 00 전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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