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축물 지하에서도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정한 고시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옥외와 지하에 재난방송 수신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DMB·라디오 커버리지가 확대되면서 재난방송 수신 접근율은 물론이고 전용 안테나 등 방송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는 건축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며 “지하층 (방송수신) 장치함은 옥상 등 수신 안테나와 연결해 DMB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DMB 음영 범위였던 터널, 지하공간이 시청 가능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DMB 수신 장애 지역이 없어지는 셈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재난·긴급방송 수신 장애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건축물 지하에 DMB 수신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며 “DMB 신호처리기, 중계기 등 관련 장비·설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재난방송 접근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DMB와 FM라디오를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지정했다. 대형 재난 시 블랙아웃(전력 중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동통신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 관리자가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와 DMB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옥상 안테나와 지하 DMB 중계기를 연결하기 때문에 지상세대는 공용시청 단자에 케이블을 꽂으면 고정형 TV로도 DMB를 시청할 수 있다.
이희대 지상파DMB편성위원회 국장은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송 인프라로 DMB를 지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DMB 수신장애 지역을 없애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기기에 DMB 안테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MB나 라디오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기기 사용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없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DMB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원과 정책으로 DMB 수신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스마트기기에 음영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MB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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