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 안내

자연적 난시청

지형적 특성에 의해 지상파 방송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해당됩니다.

산간 도서지역 등 지상파 방송 송신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TV 방송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지상파 방송 송신시절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나 산간 또는 구릉 등 자연적인 지형 차폐로 인해 방송전파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난시청 지역에 해당됩니다. (TV 수신료 면제대상 난시청 범위 승인/정통부 문서 : 93400-345,2000.12.21)

난시청 지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한 전파의 강도와 화질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현장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난시청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44조 1항 6호에 의거하여 자연적 난시청일 경우 TV 수신료를 면제하며 정부와 방송사가 마을공시청 사업, 위성방송을 통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난시청(수신장애)해소

01 TV중계소(TVR) 구축

– 사업개요 : 난시청지역 내 TV중계소 구축하여 방송서비스
– 사업주체 : 지상파방송사 자체

송신소로 부터 직접 난시청 마을의 수신율을 높이는 TV 중계소(TVR)를 구축합니다.

02 마을 공시청 개선 / 신설사업

– 사업개요 : 기존 아날로그 마을 공시청 시설을 디지털 시설로 전환 및 새롭게 발생되는 난시청 지역에 농어촌 마을 공시청 시설 신설

– 사업주체 정부 방송사 또는 주민/자자체 단독 추진

기존 설치되어있는 공시청 아날로그 시설을 디지털로 대체하여 난시청 마을의 청취 해소

03 소출력 중계기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소규모 전파음영지역에 디지털 동일채널 소출력 중계기 구축을 통한 난시청 해소

– 사업주체 : 정부, 방송사 등

중간 소출력 중계기를 증설하여 난시청 해소

04 위성이용 난시청해소 사업

– 사업개요 : 지상파를 토한 난시청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을 활용

– 사업주체 : 지자체, 방송사 등 공동추진

인공위성을 통해 난시청 해소

인위적 난시청

주변 신축 건물에 의해 지상파 방송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위적 난시청 지역에 해당됩니다.

거주하시는 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 가능 지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수신이 어렵다면 주변에 신축된 건물 등이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의심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문의하셔서 인위적 난시청 해소절차에 따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큰 빌딩이나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높이가 낮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저층등은 인위적 난청지역에 해당됩니다.

인위적 난시청(수신장애)해소

1. 난시청 민원제기 2. 인위적 난시청 해소 절차 (법규) 안내 3. 장애발생 신고(해소요청) 3-1. 난시청 해소 요구 3-2. 장애 제거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4. 장애여부 조사 요청 5. 조사결과 통보 (장애 여부, 범위등) 6. 해소요청(행정지시등)

전파법 36조 전파법 시행령 59,61,62조, 무선국 운용에 관한 규칙 110조, (구)정보통신부 고시 2001-53호에 의거하여 장애를 야기한 건축물 소유자가 수신장애 해소에 대한 책임이 있음. 해당 건축물에 허가기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하면 분쟁을 해결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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