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불방송사와 아파트 관리소의 이상한 논리로 지상파TV 공청시설 변경
민원인은 대구시 수성구 모아파트에 동일 장소에서 8년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서 현재 아파트에 실내 벽면에는 공시청시설로 TV를 시청하고 있고, 유선(CATV) 가입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별도로 외부로 내려와 원하는 세대에 발코니를 통해서 선을 포설하여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공청시설에는 FM단자와 지상파 5개 매체와 AFKN이 VHF(TV채널 2-13)에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3월초 아파트 단지내에서 갑자기 공고문이 붙고 3월9일부터 갑지기 공청시설이 끊어지고 유선(대구 CJ CATV)이 VHF대역(채널 2-13)으로 나오고 있고, 아나로그TV는 디지털방송을 셋탑박스에서 변환되어 화면이 16:9을 4:3으로 압축된 화면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방송은 유선채널 87-91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별도 사진 및 측정기파형사진)
별도로 유선14-84번까지는 필터를 삽입하여 시청불가로 하고 지상파 5매체는 유선채널 87-91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스펙트럼으로 보면 주파수 VHF대역 CH2-13번, UHF 530-824MHZ까지 디지털방송 신호 48개 채널을 케이불에 실려 있는 것은 유선케이불이 들어온 것을 명확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별첨 스펙트럼 사진화일)
그러면서도 관련 안내문 2종(아파트관리소사무소, 케이불사 시행문)에도 기존 공청시설에 DTV 시설 추가 시청한다고만 되어있지 유선채널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별첨 사진)
3월 9일 까지는 공청시설로서 아나로그 방송상태는 양호한 상태였고, 디지털 방송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교육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여 유선방송(CATV)을 약50-60%미만으로 가입된 상태였고(옥상에서 케이불 분배함-접속된상태로 확인됨) 민원인 저도 자체 공청시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결과 관리소장과 협의하에 CJ 케이불사에서 DTV를 설치하고 공청시설을 CJ에서 저렴하게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케이불 채널을 넣지 않고 무료로 시청할수 있기에 입주자들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관리소장은 케이불사에게 연락하라하고, 케이불사는 ‘관리소에서 하라‘ 해서 했다합니다.
민원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3회, 소장에게 1회, 케입불티비 담당자 1회, 사장1회로 전화하여 유선을 제거하고 공청시설 원상복구할 것을 권유하고 타성성에 대하여 권유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도리어 화를 내며 전화를 끊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케이불방송사의 얄팍한 상술에 관리소장이 넘어간것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DTV 채널을 넗고 채널 2-13번 CH22번까지만 시청토록 하면서 CH2 KTV, CH3 MBC드라마, CH4 CJ(Hello Cable사) CH5, CH8, CH10, CH12등에 광고채널을 삽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DTV는 위에 언급한바와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많은 미디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채널 또는 홈쇼핑 시청을 원하는 사람(세대)는 CATV, IPTV에 가입하고, 별도로 인터넷검색으로 원하는 요구를 다 검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 공청시설 MAIN에 입주자 승낙도 받지않고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유기이고 또한 뭔가 냄새(?)가 날듯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한다는 관리소장, 과연 장기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고 그의 여파가 시간이 지나면 CATV사의 채널 장난으로 인한 기존 공청시설 소손. 철거후 재사용시 비용을 더크게 만들어 계속 유선방송을 가입하지 않으면 않되겠끔 만들어 가는 꼼수로 판단되고 점차 채널이 많아 지면서 결국 피해는 아파트 주민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은 방송내용들로 교육적, 정서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서 추진 시행 직전인 MMS(Multi Mode Service-TV 1채널에 4개 체널 가능)가 시행되어 공중파 5개 채널에 약 20개 채널로 시청가능하면 CATV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할것으로 판단되어 최대한 아파트단지를 공략하여 가입세대를 많이 증가하기 위한 꼼수입이다
요즈음 일부 아파트에서는 CATV사와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공청시설쪽으로 변경하는 소송이 벌어 지고 있는 흐름에 우리 아파트는 거꾸로 CATV사의 꼼수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통위에서 발표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교묘히 이용한 편법으로 아파트 공청시설을 공략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월9일 설치후 20일 이상을 기다렸으나 회답은커녕 유선케이불의 상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좋은 방법과 공청시설을 원상복구 가능케 시정할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 스펙트럼으로 측정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화일용량관계로 올리지 못합니다 – 요구시 별도 송부가능)
민원인 : 연락처 nvmhl@hanmir.com
해당 CJ 케이불방송사 : 손**팀장 010-3214-3919. 010-7710-3919
대구 동구 수성구 지사 053-76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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