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 콜센터측에서는 ” 유선방송 시청자는 상관없이 계속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시청하는 케이블(유선) 방송측에서는 아날로그 방송은 2013년 이후에는 중단
된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유선방송측에서 2013년에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2. 실제로 2013년에 유선방송측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해버리면, 기존에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s> “유선방송 시청자는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방송을 보시면 된다”라는 상투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유선방송측에서, 2013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할 경우에 제재 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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