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VOD 공급 중단에 ‘MBC광고 중단’ 맞불
2016년 2월 3일 (화) 2016.02.03 15:27 허주열 기자 sense83@mt.co.kr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에 신규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한지 하루 만에 케이블업계가 ‘MBC 광고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또 다시 케이블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지상파의 VOD 공급 중단은 지난달 1~15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이에 케이블업계는 2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MBC채널의 실시간 광고방송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가 IPTV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 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케이블업계가 기존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케이블시청자만 차별해 VOD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며 “지상파가 케이블업계에만 재송신과 VOD 일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시간 재송신 CPS 인상(가입자당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등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의 금전부담 가중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 안내조차 할 수 없도록 통보도 없이 VOD 공급을 기습 중단한 것은 명백한 횡포이자 시청자 기만행위”라며 “지상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광고 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지상파와 케이블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주가량 협상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양측의 강 대 강 대치에 협상 연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과의 VOD 계약은 지난해 끝났고 아직 재계약이 되지 않아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U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아날로그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중소기업, 해외 브랜드, 해외 직구 등) UHD T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