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영업 행위를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및 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송상품, 부가상품 등을 판매하며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을 시키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시청자가 가입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상품 가입자인데도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로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되면, 노인 등 정보부족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또, 다른 유료방송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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