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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법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불가”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일 KBS, MBC, SBS 등 3개 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재송신하지 말라”며 CJ헬로비전,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엠,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재송신 행위는 단순히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다”며 “과거의 묵인이 장래의 권리의 포기로 볼 정도로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간접 강제 이행 청구 주장은 기각한다”며 “케이블 방송사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들이 항소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새로운 가입자들에 대해 방송을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된다고 원심 판결의 내용을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방송법 규정 중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대한 면책의 범위를 의무재송신 영역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케이블 방송사의 재송신이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려면 수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신자가 직접 또는 간접도구를 사용할 때와 수신을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1970년대부터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왔지만 난시청 해소 문제 등을 이유로 비용을 받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오는 2012년 디지털 완전 전환을 앞두고 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지난해 “실시간 재송신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동시중계한 것은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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