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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상위 지원 오락가락

고물가 시대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사안마다 오락가락 적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2년 말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에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디지털TV 셋톱박스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려던 당초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해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에 명시한 시행령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전에 구체적인 실태검사를 통해 셋톱박스 구입 비용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휴대폰 요금할인 확대 정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료 절반 할인 등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휴대폰 요금할인 정책 발표 당시 업계에서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워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방통위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증만 받으면 된다”며 안일한 답변만 했었다.

결국 정부 안에서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한 채 정책 사안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때는 까다로운 소득 입증 절차를 따지면서 기업들이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소득입증까지 기업 몫으로 떠넘기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구순기자 cafe9@fnnews.com
2008년 06월 2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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