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앞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으로 지상파방송을 보는 가구가 90%를 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디지털전환방송특별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한정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돼있다. 지상파방송에 한정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해서는 오는 2013년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14일 국회에서 이같은 주제로 ‘디지털방송 전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이 공청회는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대상 확대에 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디지털 전환 의무를 기존 지상파방송에서 케이블, 위성방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케이블TV방송과 위성방송에도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재정 지원과 의무를 명시한 것 △디지털방송을 볼 수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전환 지원 확대를 방송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재정지원을 받게되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은 “디지털전환 지원이 지상파 중심으로 가면 정해진 기간내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며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영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성기현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등 플랫폼을 제한하지 않는 디지털전환 정책은 시청자들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지상파방송 측인 최선욱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코리아)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논의를 다시할 때 까지 발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범국가적 디지털전환 기본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2009년 4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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