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심사 소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아날로그 방송보다 6∼7배의 고화질 및 깨끗한 음질로 TV를 보면서 T-커머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특별법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오는 2012년12월31일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하기로 명시했다. 또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전환 기본 계획 등을 심의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디지털TV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따라 지원을 받는 소외계층범위를 당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82만 가구)에서 차상위 계층(212만 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조문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로 명시했다. 이는 법조문에 ‘개선책을 마련한다’로 명시할 경우, 디지털전환에 따른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과 중간 광고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이다.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2008년 02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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