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협회보 제10호][기고문] 700MHz주파수 대역은 공공복리 위해 방송용 할당 마땅

[기고문] 700MHz주파수 대역은 공공복리 위해 방송용 할당 마땅

국민의 자산인 한정된 주파수 자원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전파법 제3조에 의하면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명시한 ‘공공복리 증진’은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를 통한 정부의 세수확보 및 통신사업자의 수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파자원이 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잘못 계획된‘광개토플랜’은 조속히 수정되어야…

舊방통위는 2012년 1월 ‘광개토플랜 1.0’발표를 통해 700㎒ 대역 중 40㎒ 대역을 이동통신용(IMT)으로 우선 할당할 계획을 의결하였고,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법적으로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광개토플랜 의결은 주파수 분배표 변경을 위한 공식적인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단지 타 용도 대비 선점효과가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WRC-07 회의에서는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일부국가가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WRC-07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단지 논의 사항에 기록되어 있는걸 보면, 국내 일부 언론 및 연구보고서는 ITU의 WRC-07 회의 결과를 ‘세계적으로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키로 합의 된 것처럼’ 확대해석하여 오해를 증폭시켰다.

광개토플랜 계획 수립 당시 700㎒ 대역은 방송과 통신 용도로 한정되어 검토되었고, 통신용도로 40㎒를 우선 사용하기로 의결되었다. 여기에 재난재해 통신망 용도로 20㎒ 대역이 추가 할당되면 향후 지상파방송사의 UHDTV 도입을 위한 주파수 확보는 극히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당초 광개토플랜에 고려되지 않은 재난재해 통신망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해서는 광개토플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은‘평형수’가 부족

1990년대 케이블방송 출범 이후 방송정책은‘매체균형발전론’을 근간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성장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반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독과점이라는 명분하에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현재 지상파방송는 생존 위기의 국면에 도달하였다.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 모두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서비스 구현을 위한 주파수 요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파수정책은 통신산업 발전에는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공공이익을 위한 지상파방송 산업발전은 애써 외면하면서 균형감 없는 정부정책이 수립되었다. 주파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동통신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자원에서도 LTE 무제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이동통신요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정부는 700㎒ 대역에서 추가 주파수를 할당해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700㎒대역 모두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수조원의 경매대금을 통해 700㎒ 대역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경매대금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가 바라보는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현재와 같이‘가만히 있어라’는 묵시적 압력으로 느껴질 뿐이다. 이는 전파법 제3조에 명시된‘공공복리 증진’의 정부의무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래부는 곧 위기가 닥쳐올‘평형수’없이 항해하는 여객선의 선장과 다를 바 없다.

공공복리 증진 및 UHDTV 산업발전을 위한 주파수 정책 재수립 필요

공공복리란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적 이익, 즉 국민공동의 이익을 의미하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다. 방송과 통신 모두 일상생활 및 여가를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공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상파방송은 방송시청을 원하는 시청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통신은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현재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 모두 이동통신을 통해 서비스된다면 소비자들이 지불하여야 하는 통신비용은 현재보다 증가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은 문화적 차별을 받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UHDTV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UHDTV 방송 및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컨텐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UHDTV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고품질 UHDTV 방송은 수상기를 보유한 시청자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지상파 UHDTV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이 필수적이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에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이 포함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업 발전 일변도로 발표한 ‘광개토플랜’은 행정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인무효임을 깨닫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늦기 전에 재수립하여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KBS 기술관리국 송신기획팀장 이완식

<이 기사는 협회보 제10호 3면에 게재되었습니다.>

YOUTUBE 새창열기
지상파
UHD 방송 시청
자가진단

지상파 UHD 방송 시청 자가진단

어느 지역에 거주 하시나요?



다음단계

보유하고 계신 TV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초기화 다음단계

UHD TV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초기화 다음단계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