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역에서는 컨버터를 임대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시범지역이 아닌곳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문제가 아닌합니다… 임대방식의 지원은 완전히 없어진것입니까… 내년 12월 이후 시청료 부분에서 디지털수신이 되지 않는다면 ,,, 바로 시청료부분에대하여서는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조사를 하여 면제를 하여 주신다는것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해당금액으로는 시청을 포기하는 가구가 있는데 이경우 디지털 전환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하였으니… 시청료 부분에대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주어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려주십시요.. 국민이 직접 시청료 부분에 대한 무효신청을 하여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직접해야 한다면 절차와 절차가 발생하는 경비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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