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00MHz 주파수 대역의 활용방안이 방송·통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쓰인 주파수(698~806MHz)는 디지털 전환 이후 주파수 재분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파수 재분배 문제를 놓고 한국언론학회 주최 로 특별 세미나(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가 8월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를 맡고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고민수 교수는 정부가 700㎒ 대역을 ‘유휴대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700MHz 대역은 주파수 분배표에 방송용이라고 용도가 표시되어 있다”며 “난시청 해소를 위해 사용돼야할 주파수가 단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에 따르면 700MHz 대역 주파수 관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해당 주파수의 이용 계획을 밝힌 것은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정부는 난시청을 해결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유료방송을 볼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시청자에게도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난시청 해소와 이를 이한 수신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운 교수는 “700MHz는 절대로 로밍 대역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이동통신계에서 주장하는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송, 통신 간 갈등을 종식시키면서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0MHz 대역을 한시적으로 방송에 할당하고 UHD방송 최종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사가 반납한 주파수를 통신이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 서비스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을 통해 UHD방송을 보면 되는데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이 필요하냐는 의문 자체가 비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바꿀 수 없는 헌법적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무료 정보 전달 등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7%대로 저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성 확보의 의미가 있다”며 “7%에게도 평등하게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통신사에 가지고 있는 불만은 트래픽이 아닌 가계통신비 부담”이며 “주파수 분배를 통한 트래픽 완화가 아니라 요금제 정비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 선행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구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UHD방송의 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삼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통신사와 달리 지상파는 700MHz 외에 다른 주파수를 대안책으로 쓸 수 없으므로 700MHz대역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진 SBS 정책팀 차장은 “UHD 방송을 위한 700MHz 대역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국 송신소 채널 재배치 및 시청환경 악화 등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한 주파수 사용을 촉구했다.
토론이 끝난 후, DTV KOREA와의 인터뷰에서 이후삼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700MHz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사가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격차 없이 소외계층까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의 구축, 즉 직접수신 환경이 개선돼야한다”며 DTV KOREA가 시청자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협회보 제10호 2면, 3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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