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협회보 제15호]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지난해 ‘세월호 참사’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난안전망과 더불어 재난·긴급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 등에서 재난·긴급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8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개정됐다.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이하 DTVKOREA)는 공동주택 수신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규제 등을 담은 지상파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3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 방안’을 요청하고 2014년 3월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확대를 추가로 건의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공동연구반과 관련 시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가 8월 4일 개정되었으며 8월5일부터 신규 건축물의 허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개정은 지하망에 대한 재난방송용 수신설비 확대와 전원설비 추가 등 앞으로 UHD 차세대 방송용 설비를 포함한 지상파 플랫폼망 구축에 고무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DTV KOREA는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범국민적 혜택과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 향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재난방송 수신을 위해 지하대피소 등 지하층으로 설비대상 확대(제3조의 2 신설)
☞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로 지하층 내에서 휴대폰으로 DMB 시청 및 승용차 내에서 FM라디오 청취가 가능함에 따라 방송설비 유지·관리 확인 가능

○ 모든 방송설비전원은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④항 신설)

○ 세대단자함에 MA용과 케이블용 분배기 각각 설비(제3조의 2 ⑤항 신설)

<이 기사는 협회보 제15호 2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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