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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등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재조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제31차 회의(2011.5.19 서면의결)에서「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 등」반복적으로 시청자불만을 유발한 (주)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경고’, (주)씨앤앰 경기케이블TV 등 4개 SO에 대해 ‘주의’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가입자 동의」등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시청자불만을 증가시켜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상반기「개별세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아 ’권고‘ 및 ’주의‘조치 하였으나, 하반기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3개 SO((주)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ㆍ(주)CJ헬로비전중앙방송ㆍ(주)씨앤앰경기케이블TV)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 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 미실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후불제 전환이 매우 지연되는 등 타사업자에 비해 개선노력이 미흡한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2011년 11월 30일까지 후불제로 전환 완료할 것을 부가 하였다.
또한, 2010년 하반기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유료전환 가입 동의율」이 타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시청자불만을 초래한 3개 SO((주)CJ헬로비전경남방송, (주)CJ헬로비전마산방송, (주)CJ헬로비전북인천방송)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였다.

한편,「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및「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가입자 동의」관련 불만은 ‘10년 하반기 ’권고‘조치 및 가이드라인 현장점검 이후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빈발민원에 대한 상시분석과 가이드라인 현장 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제재조치 후에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

붙임 : 1. 제재조치 관련 사항 1부
           2.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등 관련 시청자불만 증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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