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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늦출 수 없다” 공감대… 원안대로 통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중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을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 방통특위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몇몇 쟁점이 논의됐으나 일부 조문만을 수정한 후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논의, 더 늦출 수 없다” 공감대 형성=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전환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고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종료하며 △TV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시점을 법에서 명시한 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및 수신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 조항,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논의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쳤고 시기적으로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에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으로 명시된 조항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임에 따라 디지털방송전환 특별법 또한 2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2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디지털방송전환 특별법 또한 통과가 불투명해진다.

◇MMS, 중간광고 놓고 조문해석 갈등 소지=한편,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조문 해석을 놓고 지상파방송사 및 케이블TV 방송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법안 제 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 계획)중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는 멀티모드서비스(MMS)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안 제 11조(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의 근거로 제기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은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계없이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8년 01월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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